한국에서 이혼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혼은 정기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, 이혼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됩니다. 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이혼 선고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아래 2가지 정도를 어떻게 할지 배우자와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불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.
- 재산 분할 :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. 재산 분할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진행되며, 예를 들어 재산 중 집의 경우 집의 가치와 상관없이 상계로 각각 50%씩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양육권 : 이혼 시 양육권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하며, 이 경우 아이를 양육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이혼 절차 중에서 일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,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형사 사건이 비화될 수 있습니다.
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찾아낸다고 하면서,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입니다.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될수도 있습니다.
외도를 한 배우자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으나 선고유예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
그리고 상대방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면, 비밀침해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.
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인권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.
최대한 이혼을 하면서도 서로간에 형사적인 문제가 없이, 민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